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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1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과 건설업 특성을 근거로 상대방의 사용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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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