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1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규정과 건설업 특성을 근거로 상대방의 사용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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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