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14
- 선고일
- 2026-04-2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면세점 판매사원들의 휴일과 관련된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를 교섭의제로 요구하며 계약외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사원들의 근무일과 휴일이 면세점의 영업일과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계약외사용자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외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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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