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1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11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수경비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가능하며 특정 교섭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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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