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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1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114
선고일
2026-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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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