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1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114
- 선고일
- 2026-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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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