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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10
선고일
2026-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내에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비율에 맞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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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