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9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사상생기금 별도협약을 체결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게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노사상생기금 미지급 및 운영위원회 배제 등의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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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