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8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배제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시정 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나 중복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차별·배제한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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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