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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공정6
선고일
2026-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공간 부족 등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고 피신청인들이 사무실 공동 사용을 제안하며 협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미제공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 업무 수행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참작할 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합의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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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