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6
- 선고일
- 2026-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공간 부족 등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고 피신청인들이 사무실 공동 사용을 제안하며 협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미제공을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고유 업무 수행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참작할 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합의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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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적립금의 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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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