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공정3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확실한 미래 계획을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면적(0.71평)만을 제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실 제공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점을 고려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공정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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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