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90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휴업90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져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되어 예산의 약 70%에 달하는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진 점,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기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공인회계사 자문 결과 심각한 경영 악화가 입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90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