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90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휴업90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도장공사 업체인 신청인이 동절기 공사 부재와 매출 급감으로 휴업한 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장애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 지급 승인으로 절감하는 비용이 회사의 매출 및 자산 규모에 비추어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줄 만큼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지급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90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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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