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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90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휴업90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도장공사 업체인 신청인이 동절기 공사 부재와 매출 급감으로 휴업한 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장애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 지급 승인으로 절감하는 비용이 회사의 매출 및 자산 규모에 비추어 사업 지속성에 영향을 줄 만큼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지급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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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