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90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휴업90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무급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정기준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은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향후 고용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90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공인노무사법 제9조(폐업)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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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