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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9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휴업90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악화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무급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법정기준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은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향후 고용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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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