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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휴업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출 저조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사실상 지급능력을 상실한 점, 완성 단계의 프로젝트가 있어 경영 호전 가능성이 있고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 휴업수당 신청에 대상 직원 전원이 찬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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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