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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휴업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계열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감소율이 98%에 달하고 회생 및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고용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및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40%)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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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