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휴업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계열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감소율이 98%에 달하고 회생 및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고용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및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40%)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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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