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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휴업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져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은 사용자의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출연금 조례가 폐지되었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도산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도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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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