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휴업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져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은 사용자의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 손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출연금 조례가 폐지되었고,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도산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도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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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