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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휴업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하고 러시아 수출이 급감한 원인은 건설경기 위축 등에 따른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을 자문한 점, 노사 대표 협의 및 대상자 전원의 무급휴업 동의가 있었던 점, 인건비 비중 급증으로 고정비 절감이 필요했던 점, 임금 삭감 등 자구 노력을 이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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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