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휴업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휴업2
- 선고일
- 2025-09-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매출 감소가 건설경기 위축 및 수출 급감 등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계법인의 자문 내용, 인건비 부담 증가, 노사 합의 및 무급휴업 동의서 제출, 유급 휴업과 임금 삭감 등 그간의 자구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휴업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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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