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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휴업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휴업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영리 법인인 신청인이 센터 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이전이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 동안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20%)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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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휴업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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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