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90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9011
- 선고일
- 2026-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복지혜택 미지급 관련 차별시정 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인 6개월이 지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 근로자는 교육 현장 지원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한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무사원은 전산시스템 활용 행정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