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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90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9011
선고일
2026-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복지혜택 미지급 관련 차별시정 신청은 법정 제척기간인 6개월이 지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 근로자는 교육 현장 지원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한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무사원은 전산시스템 활용 행정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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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