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90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9009
선고일
2026-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절휴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호봉제 정규직에 비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불리한 처우가 두 근로자 집단 간의 임금체계를 달리 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90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