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90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9009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절휴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호봉제 정규직에 비해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한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불리한 처우가 두 근로자 집단 간의 임금체계를 달리 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90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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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