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90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9007
- 선고일
- 2026-01-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주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면접 당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발언을 했더라도 결혼 여부나 임신 등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기혼 여성을 채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신청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적 발언이 채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90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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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