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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90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9007
선고일
2026-01-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업주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면접 당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발언을 했더라도 결혼 여부나 임신 등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기혼 여성을 채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신청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적 발언이 채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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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