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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90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9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험관리책임자인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한 준법감시인 및 정규직 후선 부서장들과 소속 부서 및 업무 내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위험관리부에는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희망퇴직 보상패키지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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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차별90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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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