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90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9003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과 신청외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는 식품위생 관리 소홀 등 근로자의 반복된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일 뿐,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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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