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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의 임금인상 사례는 자격수당, 경력 책정 오류분, 휴직 전 인상 보류분에 대한 인상일 뿐이므로 육아휴직을 다녀왔음에도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인상 제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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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차별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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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