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근로자의 임금인상 사례는 자격수당, 경력 책정 오류분, 휴직 전 인상 보류분에 대한 인상일 뿐이므로 육아휴직을 다녀왔음에도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인상 제외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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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