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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7
선고일
2025-06-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기피 업무인 냉동 검품에 우선 배치하는 성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냉동실 작업 시간이 하루 45분 정도에 불과하고 검품 업무 담당 인력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강 등의 사유로 업무 배치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 온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온, 냉장, 냉동 검품 공정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를 냉동 검품 업무에 배치한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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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