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5
선고일
2025-05-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 담당자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조치를 논의하던 중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담당자를 변경하고 회사의 일방적 입장에서 단기 유급휴가만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사직서 제출을 언급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것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측의 법적 조치 예고에 따라 담당자가 유급휴가 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 역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