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5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 담당자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해 조치를 논의하던 중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담당자를 변경하고 회사의 일방적 입장에서 단기 유급휴가만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사직서 제출을 언급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것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측의 법적 조치 예고에 따라 담당자가 유급휴가 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 역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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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