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44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근무 당시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 일부는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직원, 사무사원, 사무원과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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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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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