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41
- 선고일
- 2025-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처우 항목들이 연속된 처우로 인정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전임자는 같은 시기에 함께 근무하지 않았고, 경영기획팀장은 근로자보다 전문성이 높고 책임 범위가 넓어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타 부서 직원들 역시 인사·회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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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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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