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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4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여 차별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주된 업무인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관리, 전산망 입력 정보 현행화 및 오류 수정, 사용자 문의 응대 업무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종류, 내용, 성격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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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