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4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바탕으로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하여 차별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주된 업무인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관리, 전산망 입력 정보 현행화 및 오류 수정, 사용자 문의 응대 업무가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와 종류, 내용, 성격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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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