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3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나 책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므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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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