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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3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나 책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므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자기계발비, 중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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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