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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36
선고일
2025-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과 시간선택제 정규직인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주된 업무 내용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신청 심사 업무를 주로 수행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상담센터 관리·운영 및 방문 민원 상담업무를 전담하면서 부수적으로만 심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두 근로자는 채용경위, 고용형태, 직책이 다르고 부서 내 수행 역할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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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