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36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과 시간선택제 정규직인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에 주된 업무 내용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신청 심사 업무를 주로 수행한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는 상담센터 관리·운영 및 방문 민원 상담업무를 전담하면서 부수적으로만 심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두 근로자는 채용경위, 고용형태, 직책이 다르고 부서 내 수행 역할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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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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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