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34
- 선고일
- 2025-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사건 및 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장 내용이 기간제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조건, 고용상 성별 차별 등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이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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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