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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34
선고일
2025-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사건 및 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장 내용이 기간제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조건, 고용상 성별 차별 등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이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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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차별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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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