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28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심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어 보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고 심문회의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하지 않았고 출석통지서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소와 연락처가 올바름에도 근로자가 유선 연락과 문자메시지 등에 전혀 응답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