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27
- 선고일
- 2025-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신고를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행해진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한 조치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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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