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26
- 선고일
- 2025-11-19
판례 요지
기간제 교원인 근로자는 정규 교원과 달리 해고 절차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2019년 5월 14일에 확정되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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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