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25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대학교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비교대상근로자로 대학교 계약직 조교를 지정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교 조교가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재임용 심사를 거치며, 관련 법령상 2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학교 조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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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