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체계에는 별도의 명절상여금 항목이 없고 연간 상여금이 월별로 분할 지급되는 구조이며, 명절이 속한 달에 상여금 지급 비율이 높은 것은 지급 시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명절상여금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상여금은 성격과 지급 방식이 상이하므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행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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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