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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1
선고일
2025-05-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남성 택배기사와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 차별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택배기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더라도, 임금 차이는 성별이 아니라 고용형태와 업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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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