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1
- 선고일
- 2025-05-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남성 택배기사와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 차별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택배기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더라도, 임금 차이는 성별이 아니라 고용형태와 업무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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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