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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차별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황○남'이 존재하지만, 해당 근로자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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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차별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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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