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황○남'이 존재하지만, 해당 근로자 역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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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