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12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태평가수당 등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근로자인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통상임금 성격의 수당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처우이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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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