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차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거점소독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가 공무직근로자의 시설관리 업무와 동종·유사하다며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공무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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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