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재해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재해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단받은 상병이 과거 업무상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상병 진단 후 사용자에게 공상 처리를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재해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