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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의결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의결9

판례 요지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관위의 입후보 자격상실 결정 및 통보가 근로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정권 징계에 해당함에도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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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