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의결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의결8
판례 요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을 제명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투표 결과(찬성 4, 반대 3, 기권 1) 중 기권표를 반대로 간주하여 가부동수로 판단하고, 규약에 따라 의장이 제명을 최종 결정한 것이 노동조합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권표를 반대로 간주한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아니고, 규약상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과반 미달 시 재투표 규정이 없고 재심 절차를 거쳐 제명이 최종 확정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이 규약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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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